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14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7년 12월 31일 이전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19
위원회 회부2013.03.20
위원회 상정2013.04.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7년 12월 31일 이전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러한 농지의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당 농지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논농업에 사용된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농지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