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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6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09 발의
발의2014.12.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59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60 / 10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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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생 략)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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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 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인증과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인증 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인증 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인증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등인증 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 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 우수식품인증기관 ”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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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4. (생 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는 행위
3. 우수식품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인증 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3.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 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4.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4.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 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5.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우수식품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8.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9.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9.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 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제26조 (우수식품인증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식품인증기준 에의 적합성의 조사
1. 우수식품등인증기준 에의 적합성의 조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식품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인증기관 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 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신 설>
1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2. 정기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승계) ①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 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우수식품인증 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0조(승계) ①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우수식품등인증 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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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5.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 의 취소
5.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의 취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우수식품인증기관 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인증 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 우수식품인증기관 ”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으로 본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자
1의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인증 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 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 설>
2의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신 설>
3의2.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한 자
5.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한 자
<신 설>
5의2.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6.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식품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6.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식품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신 설>
6의2.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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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 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359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에"를 "우수식품등인증에"로,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로, "우수식품인증과"를 "우수식품등인증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우수식품인증"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에"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로, "우수식품인증"을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의"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우수식품인증"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우수식품인증"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을 "우수식품등인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우수식품인증"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으로, "식품에"를 각각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우수식품인증"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을"로, "식품을"을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로, "식품으로"를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우수식품등인증을"로, "식품을"을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우수식품인증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우수식품등인증을"로, "우수식품인증기관의"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식품인증기준"을 "우수식품등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식품인증"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을"로, "우수식품인증기관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에"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우수식품등인증을"로, "우수식품인증기관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의"를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로 한다. 1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제28조제1항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우수식품등인증을"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우수식품인증의 취소)"를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으로, "우수식품인증을"을 "우수식품등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2호 중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각각 "정기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을"로, "생산하기"를 "생산 또는 판매하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을"로, "우수식품인증기관이"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로, "우수식품인증의"를 "우수식품등인증의"로, "우수식품인증기관의"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우수식품등인증을"로, "우수식품인증기관"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제3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제33조의2제1항제4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우수식품인증"을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으로, "우수식품인증을"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5조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의"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우수식품인증"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의"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의"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로, "우수식품인증"을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우수식품인증"을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각각 "우수식품등인증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우수식품등인증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의2.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5의2.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6의2.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제38조제1항제4호 중 "우수식품인증을"을 "우수식품등인증을"로, "우수식품인증기관의"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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