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8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먹는물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대표발의 이자스민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3
위원회 회부2015.04.14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먹는물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품질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먹는물의 품질을 관리하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먹는물의 품질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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