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0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스트하우스의 대다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민박사업의 특성상 여성 투숙객은 성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민박시설의 운영 또는 취업제한 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그…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4 발의
발의2019.01.24
무슨 법안인가
게스트하우스의 대다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민박사업의 특성상 여성 투숙객은 성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민박시설의 운영 또는 취업제한 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그 사업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제89조제1항제4호의2,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83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24 / 3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제28조(환지사의 자격) ①·② (생 략)
제28조(환지사의 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누구든지 환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환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② 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借主)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용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신 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 본문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3.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4.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제8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5.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신 설>
7.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신 설>
8.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4.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8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현대적인"을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기후"를 "기후, 재해방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환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를 "제28조에 따라 환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차주(借主)는"을 "차용인은"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를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개월이"를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제3호"를 "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제118조제1호 중 "제30조 본문"을 "제30조제1항"으로, "취소"를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89조제4항"을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132조제1항제4호 중 "제89조제4항"을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종류의 사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사업장소에서의 사업자 신고의 제한은 제8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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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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