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90059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2010년 정기국회 본회의(2010. 12. 8.)에서 통과되어 2011년 12월 2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범하였음. 하지만, 이 법률안은 서울대학교의 운영 체제를 전환함으로써 전체 국ㆍ공립대학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09
위원회 회부2012.07.10
위원회 상정2012.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2010년 정기국회 본회의(2010. 12. 8.)에서 통과되어 2011년 12월 2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범하였음.
하지만, 이 법률안은 서울대학교의 운영 체제를 전환함으로써 전체 국ㆍ공립대학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 교수ㆍ학생ㆍ직원 등 제 구성원들이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할 중대한 사안이었음.
특히 국립대 법인화를 2004년에 도입한 일본의 경우,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6년간 국고지원금이 삭감되고, 교직원의 수가 축소되었으며, 실질 연구비가 줄고 학술논문의 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성급한 서울대학교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되었음.
현재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였지만, 대학의 자율성과 교직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는 대학사회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중대한 원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된 것임.
따라서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이와 같은 우려와 사회적 갈등을 불식하고 국가의 책임하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의 주도하에 대학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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