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0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처벌 규정만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어 과징금과 같은 처벌 수단이 새롭게…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03 공포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23
공포2014.06.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처벌 규정만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어 과징금과 같은 처벌 수단이 새롭게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거짓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의 10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6-03 (법률 제12728호) · 시행 2015-06-0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72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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