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3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질서확립운동, 안전문화운동,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한 해 1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전체 17개 시·도 단체 중 70%에 해당하는 12개에 달해 원활한 조직 운영이 힘든 상황임.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06
위원회 회부2014.08.07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질서확립운동, 안전문화운동,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한 해 1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전체 17개 시·도 단체 중 70%에 해당하는 12개에 달해 원활한 조직 운영이 힘든 상황임.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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