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7407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낙도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정주여건과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정주여건개선과 생산기반확충 등을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주영순 새누리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7
위원회 회부2015.10.28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낙도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정주여건과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정주여건개선과 생산기반확충 등을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낙도에 관한 지원은 일반 수산 관련법에서 지엽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낙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을 안정시켜 낙도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낙도를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지거나 10인 미만이 거주하는 도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접근하기 어렵거나 생활기반이 부족하여 생활을 영위함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서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도를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할 의무를 지님(안 제2조 및 3조).
나.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낙도지역 어업인의 복지증진, 낙도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년마다 낙도지역 어업인의 복지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낙도지역 어업인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보건?의료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여건, 교육?문화여건 등 낙도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야 함.
- 낙도지역 어업인의 기초생활 여건 개선 및 생필품 운송을 위한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 낙도지역 어업인의 교육여건 개선(안 제15조)
-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
- 낙도지역 정보화 촉진(안 제1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의무가 있음(안 제18조).
- 낙도특화산업 육성 및 연구센터 설치 지원(안 제19조 및 제20조)
- 귀어ㆍ귀촌 지원(안 제21조)
- 정책보험, 조건불리수산직불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영유아 양육비 지원(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병원선 운영 등 의료지원, 의료인의 확보, 배치 및 우대, 원격의료지원센터 건립 지원(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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