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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정(안 제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 설치된 국공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1)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함. (2)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3)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칙 및 벌칙(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2) 이 법에 따른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공공의료전담 의료대학이나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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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