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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3월에 제정되었으나 제정 논의 당시부터 이 법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컸음. 특히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4
위원회 회부2016.12.15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3월에 제정되었으나 제정 논의 당시부터 이 법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컸음. 특히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과 같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 원리를 무시하는 위헌적, 인권침해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한편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있으나,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인권보호관이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이에 동법을 폐지하여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준수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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