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검찰·법원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 제공이 안내문을 교부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져 범죄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12.11
위원회 회부2017.12.12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검찰·법원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 제공이 안내문을 교부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져 범죄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65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65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