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5428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농작물 중에서도 밭작물이나, 많은 육성·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논농업에 비하여 밭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3
위원회 회부2017.02.06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농작물 중에서도 밭작물이나, 많은 육성·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논농업에 비하여 밭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밭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밭농업의 기계화·규모화 등 발전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밭농업 육성을 위하여 밭농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밭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밭농업육성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밭농업육성지구를 지정하고 밭농업육성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밭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밭농업 경영지원, 밭 정비사업 및 밭농업 기계화 촉진사업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마.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별·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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