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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2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선거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받아오며 주요한 개혁 대상 기관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와 관련된 개혁방안의 하나로 현행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안이 논의 중에 있음. 아울러, 대공수사권과 같은 안보수사는 과거 국가기관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선거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받아오며 주요한 개혁 대상 기관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와 관련된 개혁방안의 하나로 현행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안이 논의 중에 있음. 아울러, 대공수사권과 같은 안보수사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컸던 만큼 내부에서부터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별 사건에 대한 안보수사본부 수사 등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및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고위경찰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2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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