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4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경기장 등 스포츠시설을 주요 올림픽 유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강원도 역시 올림픽을 기리고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열악한 도 재정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설한 올림픽 경기장이 ‘적자 유산’이…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0
위원회 회부2018.01.11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경기장 등 스포츠시설을 주요 올림픽 유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강원도 역시 올림픽을 기리고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열악한 도 재정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설한 올림픽 경기장이 ‘적자 유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 및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관리 체계 구축하고자 함(안 제28조제8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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