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0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교원의…
대표발의 여영국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4
위원회 회부2019.10.25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과 쟁의 행위는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교원노조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며, 초·중등교육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 역시 허용되어야 하므로 일체의 정치활동과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함.
아울러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없애고, 교원노조의 노동쟁의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관련 제도의 폐지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다.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에 교원 및 교원이었던 사람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게 함(안 제4조).
라.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조항,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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