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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5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또는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9
위원회 회부2019.09.2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또는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의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불신이 증가하는 등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정내역과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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