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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급여규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495

공공기관의 급여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부채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급여와 복리후생비의 지급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 정부도 공공기관의 과도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각종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미비하고, 낙하산 인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해당 지침을 똑바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4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0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4.02.25
위원회 회부2014.02.26
본회의 의결 철회2014.03.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부채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급여와 복리후생비의 지급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 정부도 공공기관의 과도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각종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미비하고, 낙하산 인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해당 지침을 똑바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과도한 급여 인상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자 이를 법률로 강제하고 함. 주요내용 가. 총인건비 예산은 해당 연도 국가공무원 급여인상률 범위에서 증액(안 제5조). 나. 기관장의 연간 인건비 총액은 해당 정부부처 기관장 인건비 총액의 120% 이내에서 책정(안 제6조). 다.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할 수 없음(안 제7조). 라.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학자금 무상지원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시하는 대출이자의 80% 이상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음(안 제17조). 마.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제 비용에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음(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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