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되, 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 단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되, 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 단서 신설).
나.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40%,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0%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50%로 상향 조정함(안 제15조제1항).
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규정의 일몰기간을 2016년말에서 2018년말까지로 연장하되, 이익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배당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2호,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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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15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0 / 18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삭 제>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배당) ① (생 략)
제28조(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신 설>
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신 설>
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2.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수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을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2016년"을 "2018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제30조제2항제2호 중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를 "주주총회의 승인(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수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배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이익배당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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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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