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5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순화함으로써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8 발의
발의2019.08.28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순화함으로써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3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6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9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조사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④ 관리기관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그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 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그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 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 금액을 관리기관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 금액을 관리기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① (생 략)
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 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그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 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그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을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 보증채무를 제외한다)와 상계할 수 있다.
제3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 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① (생 략)
제3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을 대리하여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조합을 대리하여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을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6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중 "실사(實査)"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보증채무를"을 "보증채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급하여야"를 "되돌려주어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개산(槪算)"을 "추산"으로 한다.
제36조 중 "예금등채권을"을 "예금등채권은"으로, "보증채무를"을 "보증채무는"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41조 중 "임원을"을 "임원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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