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9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은 증가하는 추세로 혈액부족 상황이 예상되고 현재 10∼20대 전체 헌혈자의 70%를 차지하는 구조임. 이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혈액원이 10∼20대가 밀집한 고등학교, 대학교, 군 중심의 헌혈자 확보의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왔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9
위원회 회부2019.07.10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은 증가하는 추세로 혈액부족 상황이 예상되고 현재 10∼20대 전체 헌혈자의 70%를 차지하는 구조임.
이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혈액원이 10∼20대가 밀집한 고등학교, 대학교, 군 중심의 헌혈자 확보의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왔던 관행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헌혈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반 부족에 기인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혈액관리업무 등 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혈액원이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미비한 상태임.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헌혈 교육, 근로자들의 헌혈시간 보장,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헌혈 시 훈련시간 인정, 헌혈자 예우 확대 등 생애주기별 헌혈장려운동 전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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