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5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의 시험자료(최소 15개∼최대 47개)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등록해야 함.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3
위원회 회부2019.11.14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의 시험자료(최소 15개∼최대 47개)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등록해야 함.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유럽(EU)과 일본, 중국은 1톤 이상인 경우 정부에 화학물질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현행법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임.
또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성심사 결과 기존보다 상위 등급으로 상향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 외에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해성 분류표시를 상향하는지 기업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 동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으로 상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기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경우 고시되기 전에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간 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기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경우 고시되기 전에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안 제18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