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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6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 관련 의무부사관?의무병 또는 군무원에 의한 일부 의료행위 등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무자격?무면허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현행…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9
철회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0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5.06.30
위원회 회부2015.07.01
본회의 의결 철회2015.07.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 관련 의무부사관?의무병 또는 군무원에 의한 일부 의료행위 등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무자격?무면허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현행 「의료법」 등에 따라 군대 내의 의료 관련 인력 확충도 제한을 받고 있어 군의료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간호조무?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에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는 군에서 설치한 관련 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여금 복무 중에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군보건의료 보조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보건의료보조인을 군인등으로서 간호조무사?약사?의료기사 또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군보건의료의 범위의 주체에 군보건의료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제2조제4호 신설). 나.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군 복무 중에 한하여 간호조무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또는 응급구조사에 준하는 군보건의료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소정의 교육과 자격 및 면허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군보건의료보조인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에 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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