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청소년을 출입하도록 할 수 없고,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을 하여서는 안 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청소년을 출입하도록 할 수 없고,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을 하여서는 안 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임을 속이고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이용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도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의 의무를 다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