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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259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은 현재 약 15만명(2012. 4. 1 기준)으로, 월 급여 95만원~150만원과 매년 반복되는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와…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3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23
위원회 회부2012.10.25
위원회 상정2012.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은 현재 약 15만명(2012. 4. 1 기준)으로, 월 급여 95만원~150만원과 매년 반복되는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함(안 2조). 다.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함(안 제8조). 마.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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