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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75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에 따라 업무 위탁기관이 원안위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에…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발의2014.09.19
위원회 회부2014.09.22
위원회 상정2014.11.21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에 따라 업무 위탁기관이 원안위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원안위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업무 위탁기관이 원안위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삭제 (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88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ㆍ검사 및 교육을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징수할 비용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388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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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