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794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원활히 인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인수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직…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1
위원회 회부2016.10.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원활히 인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인수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함께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음(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맞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및 직권남용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