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9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통보 대상이 성범죄 피해자로…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3
위원회 회부2019.08.26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통보 대상이 성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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