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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179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을 막기…

대표발의 김낙성 자유선진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16 발의
발의2011.03.1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매몰지 발굴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생계안정자금을 실제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삭제). 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시 신고대상자에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6항). 다.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라.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축산시설에 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되,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검사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마. 매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발굴금지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안 제24조). 바. 생계안정비용 지급대상에 가축을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추가함(안 제49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30호) · 시행 2012-07-01 · 바뀐 줄 33 / 57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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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생 략)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신 설>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신 설>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
<신 설>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신 설>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신 설>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신 설>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신 설>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그 가축의 사체(死體)를 검안(檢案)한 수의사 및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 지역만 해당한다)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와 제12조에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그 가축의 사체(死體)를 검안(檢案)한 수의사 및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 지역만 해당한다)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와 제12조에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병성감정 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중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이를 사육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검사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병성감정 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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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신 설>
4의3.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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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3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2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5.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를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중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이를 사육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검사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3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가축의 소유자”를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4의3.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항, 제17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감액지급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부터 적용하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위탁사육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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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