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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 법은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 선거”라 함) 선거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됨. 하지만 지역구가 협소하고 후보자와 선거인의 사적 연대가 존재하는…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21 발의
발의2017.0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 법은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 선거”라 함) 선거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됨. 하지만 지역구가 협소하고 후보자와 선거인의 사적 연대가 존재하는 조합장 선거와 달리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이 더욱 중요함에도 선거운동 주체, 기간 등을 조합장 선거와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후보자로 제한되고,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추천서에 전국 3개 도 이상에 걸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조합장으로부터 자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만 하는데, 추천서를 받기 위한 선거 출마의사 표시, 추천서 작성 부탁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한편,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사(死)표를 줄이고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선거인들을 상대로 한 2차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하며,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17.2.8)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이용 등 선거일에도 일부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도 선거일 당일 결선투표 전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성도 있음. 이에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허용을 통해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후보하기 위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후보 추천을 받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3조제3호 신설) 나. 선거운동의 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결선후보자가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4조제2항 개정) 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함배부,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24조의2 신설). 라.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할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결선투표의 경우 선거일 당일 결선투표 후보자의 직접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3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27호) · 시행 2017-12-26 · 바뀐 줄 9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선거일) ① ∼ ⑤ (생 략)
제14조(선거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① (생 략)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제28조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신 설>
2.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예비후보자) ①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④ 관할위원회는 피선거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⑤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⑥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⑦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1.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방법2. 제30조에 따른 방법(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⑧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⑨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은 선거일 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등”이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은 선거일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일(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등”이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자 <단서 신설>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
<신 설>
1의2. 제2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327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를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을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제28조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예비후보자) ①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피선거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⑤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⑥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방법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⑧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⑨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선거일"을 "선거일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일(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 1의2. 제2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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