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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4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중 대학교육과정과 유사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4
위원회 회부2017.09.05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중 대학교육과정과 유사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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