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거주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함으로써 단체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2
위원회 회부2017.12.26
위원회 상정2018.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거주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함으로써 단체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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