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5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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