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5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내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한 근로자 참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2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내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한 근로자 참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사실상 사업장 내에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사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소외받고 있어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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