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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관임을 감안할 때 그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8
위원회 회부2018.10.10
위원회 상정2018.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관임을 감안할 때 그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의 직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당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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