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376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인재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지역인재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현재의 지역인재 육성정책은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인재의 채용에 관한 것으로, 지역인재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대표발의 박혜자 민주통합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07 발의
발의2013.06.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인재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지역인재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현재의 지역인재 육성정책은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인재의 채용에 관한 것으로, 지역인재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능력개발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인재”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품성 및 잠재적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교육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균형인재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항).
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역균형인재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이 지역의 산업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창출의 기반이 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사.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대학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해당 지방대학의 학생이 산업체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대학생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기업의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대학생으로 채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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