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1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확대?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기 관련 분야로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표발의 김동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8
위원회 회부2015.10.12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확대?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기 관련 분야로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제도 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전기공사 표지판 등의 부착·설치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안 제2조제9호).
나.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사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신고가 된 때에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마.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기간 및 전기공사 표지판의 부착 또는 설치기간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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