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0370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 보다 많아지고, 2023학년도에는 16만명의 입학자원 부족으로 약 100개 대학교에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대에서 미충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학생 수 감소에…
대표발의 김선동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1
위원회 회부2016.06.22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 보다 많아지고, 2023학년도에는 16만명의 입학자원 부족으로 약 100개 대학교에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대에서 미충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악화는 교육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교육부실로 인해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악순환으로 대학이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재학생 및 교직원,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될 것임.
이에 대학 스스로 자율적인 정원 조정과 기능 전환을 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원 조정, 부실대학의 강제 폐교, 평생·직업교육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면한 고등교육의 구조적인 위기를 해소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학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등교육 생태계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학의 신설, 폐지, 입학정원의 증·감축, 대학 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등을 위해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마.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두며, 심의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제고 노력, 기능의 강화 등에 관하여 대학 스스로의 진단을 거쳐 대학을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수반 업무를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대학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며, 심의 과정에서 대학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및 대학별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학생정원 감축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대학의 기능 개편, 대학의 폐쇄, 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교육부장관은 자체진단 결과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설립자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설립자 등에 대해서는 귀속되는 금액이 설립자 기본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안 제25조).
카. 학교법인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타. 학교법인은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교직원 면직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29조).
파. 국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대학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따른 재적생의 보호를 위하여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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