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6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신고대상인 연구시설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12
위원회 회부2017.01.13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신고대상인 연구시설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곳으로서 설치·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