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3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17
위원회 회부2017.03.20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그러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영난 등의 이유로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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