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59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서명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됨. 그런데 전자서명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만을 우편대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및 전자서명의 활용을 저해하고…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5
위원회 회부2018.12.06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서명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됨.
그런데 전자서명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만을 우편대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및 전자서명의 활용을 저해하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 및 가입자의 편의성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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