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0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산림레포츠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로 규정하면서 레일바이크, 짚라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기구는 제외하고 있음.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등산로, 트레킹길 등 숲길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등산객 등의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대표발의 이장우 새누리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3
위원회 회부2018.08.24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산림레포츠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로 규정하면서 레일바이크, 짚라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기구는 제외하고 있음.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등산로, 트레킹길 등 숲길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등산객 등의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출입통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산악오토바이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문 코스로 조성된 곳이 많지 않아 등산로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산악오토바이 전용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이 산악오토바이 전용 숲길을 다른 레포츠 이용자의 숲길과 연접·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여 건전한 레포츠로서의 발전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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