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6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4
위원회 회부2018.09.17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는 기업체 등의 물류단지 입주 수요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는바, 국가 물류 산업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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