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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구매계획에는 일정 정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약 87%(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속적인…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구매계획에는 일정 정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약 87%(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속적인 내수침체로 경영난에 처해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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