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와 심의ㆍ표결은 회의장 출석 및 대면회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로 감염병…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와 심의ㆍ표결은 회의장 출석 및 대면회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나 예방 조치로 인해 건물폐쇄, 출입금지, 집합제한 등이 발생하고 있음. 국회는 어떤 경우라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의사결정 기능을 온전히 해야 하나, 국회에서도 확진자 발생 등으로 건물 폐쇄 및 회의 취소ㆍ연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이에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건물 폐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은 건물의 폐쇄 또는 집합 제한ㆍ금지 조치로 동일한 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의원이 둘 이상의 회의장에 나누어 출석하여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의3제1항 신설).
나. 의장은 회의장 분산 출석 방식의 영상회의로도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의원 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여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의3제2항 신설).
다. 회의장 분산 출석 방식의 영상회의에 한정하여 표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의4 신설).
라. 의장은 본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우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으로 하여금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