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9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5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 관련 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중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진정,…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5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 관련 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중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진정, 직권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진정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뿐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범죄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및 직권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아가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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