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8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피심인의 피심인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과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도록 하는 자료 열람·복사권을 확대하였으나 그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만 규정하고 있어 최종 심사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과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로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및 제50조의3 신설, 안 제52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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