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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7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종합계획 및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2.09.23
법사위 회부2022.09.23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종합계획 및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국토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은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48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48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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