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기능대학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능대학은 정의상 전문대학이므로 기능대학의 장을 “학장”으로만 두도록 하는 현행법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의 장으로 “총장” 또는…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기능대학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능대학은 정의상 전문대학이므로 기능대학의 장을 “학장”으로만 두도록 하는 현행법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충돌됨.
또한 현행법에서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에 교원으로서의 강사를 두도록 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기능대학인 전문대학에서의 강사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하고, 법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으로서 기능대학의 장과 교원에 관한 규정이 법률 간 상호 모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를 교원의 한 유형으로서 “강사”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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