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이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에 관한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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