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학대행위가 드러나기 쉽지 않아 보호자의 의견으로 가정으로 복귀시킬 경우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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